"예약 취소하면 200% 배상"… 정부, 바가지 숙박업소 제재 강화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 기간 숙박요금이 최대 7.5배까지 치솟자 정부가 바가지요금 대응 수위를 높였다. 숙박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일방적 예약 취소에는 소비자 배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아이돌 공연 등 대규모 행사 기간 바가지요금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 숙박업소의 공연 주간 주말요금은 직전·직후보다 평균 2.4배, 최대 7.5배까지 뛰었고 예약 취소 관련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수련시설과 템플스테이, 대학 기숙사,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한 1600여명분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 부산 도시철도와 경전철 운행을 늘리고 수도권~부산 심야 고속버스와 KTX·ITX 등 열차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또 공연장과 관광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수사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 위반 신고는 120·1330으로 접수해 즉시 대응하고, 적발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세무조사, 호텔 등급 감점 등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를 도입하고 사유 없는 예약 취소 제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숙박업소가 시기별 숙박요금을 지방정부에 신고한 뒤 플랫폼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신고요금을 초과해 받으면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음식·숙박 가격 미표시와 표시가격 미준수, 택시 부당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바가지요금 업체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문화관광축제와 전통시장 지원사업 평가에 가격표시와 바가지요금 여부를 반영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면 물가 안정 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늘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연 전까지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합동 현장점검에 집중할 방침이다. 부산 지역 홈스테이 등 추가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가격표 미게시나 표시가격 위반 업소에는 즉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와 예약 취소 제재 규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에 더해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 현장점검과 더불어 캠페인·모니터링 등 민간 자율점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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