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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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셍중국기업(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은행권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6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당초 과징금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소명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초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춘 결과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제재 결과를 발표한 금감원에 대해 일각에선 그동안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발표 타이밍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합산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의결했다. 이는 불과 몇 달 전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던 금액 1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8000억원이 줄었다.

그동안 홍콩 ELS 과징금 산정 프로세스는 수차례 난항을 겪으며 요동쳐왔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다.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추가 논의를 진행한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기존 '중'(中)에서 '하'(下)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과징금을 매기는 부과 기준율 자체가 통째로 낮아지면서 최종 금액이 6000억원 선까지 떨어진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전향적인 감경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금소법 시행 초기'라는 제도적 과도기가 자리 잡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소법 도입 이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위반 행위의 상당수가 금소법 시행 초기에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 제재 수위를 현실화했다"며 "다만 이번 감경이 면죄부는 아니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예외 없이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 결과로 은행권은 수조 원대에 달했던 과징금 폭탄 리스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한숨 돌리게 됐다.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의 '감형'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이날 결정된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안은 향후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금소법 도입 초기 제도적 과도기 속에서 발생한 혼선이었다는 점을 당국이 감안해 준 것 같다"며 "무엇보다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천문학적인 자율배상에 나서며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이 이번 최종 감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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