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11건 넘겨받으며 서면·NDA 누락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넘겨받으면서 법정 서면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지 않은 우진산전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철도차량·전기버스 제조업체 우진산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협력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구성품 설명서와 2D·3D 도면,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로 요구해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관계 등을 담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NDA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우진산전이 넘겨받은 자료들이 축전지와 배터리팩 제조·유지보수에 필요한 핵심 기술정보라고 판단했다.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와 도면, 고장 명세서 등에는 부품 규격과 기술사양, 유지보수 정보 등이 담겼고,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배터리팩 구성과 점검·분석 기능, 프로그램 사용법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자료가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우진산전이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 없이 기술자료 11건을 요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제공받은 기술자료 3건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도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 기술자료를 빼돌리거나 유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정액과징금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라고 밝혔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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