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고 절개지 공사 과정서 2640만원 미지급
“다른 업체 하자 이유로 대금 지급 미뤄”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 절개지 보강공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세화고 절개지 재해위험구간 보강공사를 원사업자 A사에 맡겼다. 이후 원사업자 A사는 같은 해 12월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세화학원은 2022년 1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3자 합의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해오다 하자 분쟁이 불거지자 잔금 지급을 중단했다.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미지급 대금이 2640만원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하자가 수급사업자 B사와 무관한 다른 업체 책임인데도 세화학원이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뤘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도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