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한 시간가량의 심사 후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와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김수현 측을 압박한 정황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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