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외삼동의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5명, 2019년 3명이 폭발사고로 숨진 바 있다. 마지막 사고 후 7년 만에 비슷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경찰 등 수사당국과 함께 한화 대전공장의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회사 법인에도 경영책임자와 별도로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는데 5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업주는 양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 받는다.
산안법도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총괄 안전보건 책임자를 위반자로 보지만, 중처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위반자로 본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전 사고는 중처법 시행 시점인 2022년 이전에 발생해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사고가 7년 전으로, 가중처벌 기간인 5년도 넘겼다고 노동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화약 관련 폭발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엄격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8년 사고와 2019년 사고로 한화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화 법인에도 3000만∼5000만원의 벌금만 부과됐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사고가 다시 일어났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중처법이 적용돼 경영책임자를 입건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관심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손재일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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