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2일 지난달 광주 광산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근처를 지나다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장윤기를 넘겨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행의 본래 목적이 성폭행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반복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였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만 처할 수 있다.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목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이전에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의 신상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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