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단위로만 사용하던 연차 유급 휴가가 내년부터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외에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법률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보호관찰소의 장이 전자장치 부착자의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피해자 등에 전화·문자·애피리케이션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연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 대처 계획에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방지와 무대 시설 설치·해체 안전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유공자 등 의료 지원 대상 의료 기관을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한·중남미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4 다자투자기금을 개설하는 협정 수락과 기금 관리 협정 가입 안건, 중미경제통합은행 한국 사무소 설립 근거와 특권·면제 범위를 정하는 협정안도 통과됐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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