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연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공공기관이 각자 운영하는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연계해 관련 정보를 함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활용되는 토익·토플·텝스 등 어학성적은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 내 각 기관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성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기관별로 등록 시스템을 분리해 운영하면서 수험생은 성격을 반복 등록해야 하고, 기관들도 성적 진위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등 비효율이 이어져 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해 다른 기관에 이미 등록한 어학성적도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Q-Net’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된 어학성적이 ‘정부24’와 ‘e하나로민원’에서도 조회·확인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별도로 권고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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