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한 지 8일 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를 폭행한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남편은 올해 초 집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고,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동종 폭력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행을 막으려다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으며,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뒤에도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A씨는 당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이번 사건이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체류 자격과 생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의 협조 없이는 외국인등록 신청이 어렵고, A씨는 입국 직후 사건을 당해 외국인등록과 건강보험 가입도 하지 못한 채 치료와 생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성향 속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선처만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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