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급 땐 ‘매입자발행’ 활용

과세예고통지 받았다면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영수증 한 장, 카드 명의 하나가 부가가치세를 갈랐다. 사업용 지출인데도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처리해 가산세 부담이 생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는 세금이다. 다만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과 의료서비스 등 일부 생활 밀접 분야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올해 1기 확정신고·납부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신고 대상은 올해 1~6월 사업 실적분이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 카드라도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모든 카드 영수증이 공제 대상은 아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는 공제가 제한된다. 미용실과 목욕탕, 일부 여객운송업, 자동차학원·무도학원 등 특정 업종 사업자에게 받은 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응 방법은 있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포장 자재를 한 업체에서 구매하고 대금까지 모두 입금했다. 하지만 거래처는 이후 연락을 피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거래 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래가 이뤄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

물건을 샀고 대금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세무서가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더라도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활용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B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부가세 신고 누락이 확인됐다며 500만원을 추가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이 경우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실제 고지되기 전에 과세 내용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받는 절차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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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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