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한 전 연인 A씨(39)와 결별한 뒤 지난해 2월 A씨의 직장 상사 두 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A씨가 미성년자와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성매매를 반복했으며, 성관계 관련 불법 촬영물을 소지·유포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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