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탭’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는 신기술 개발 단계에서 기존 선례만으로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함께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합의된 부분을 이행하면 사후 불이익한 처분을 피할 수 있다.

네이버는 AI와의 대화에서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AI 탭 출시 전 이용자 데이터를 적법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신청했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의 검색 서비스 이용기록에 블로그, 카페 글 활동기록, 쇼핑 이력 등 네이버 서비스의 이용내역 데이터를 답변 생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거부 옵션 안내, 실질적 사후 통제권 보장,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안전조치 등의 협의사항 이행을 전제로 서비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결했다.

또 이용내역 분석 과정에 민감정보가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고유 식별정보나 계좌번호 등이 AI 에이전트의 답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AI 탭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 이상의 협의사항을 네이버가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충실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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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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