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이른바 '초역세권' 일대에 최대 13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서울시가 도심 핵심지를 고밀도로 압축 개발하는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자치구에는 공공기여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하면서, 6월 첫 시범사업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자치구들의 셈법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중심지 및 환승역 주변을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고밀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는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입지와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용적률을 최대 1300%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개발을 유도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시는 이 사업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했고, 대상지 요건과 복합개발계획 수립 기준 등을 담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는 증가 용적률의 50%를 적용하되, 표준공시지가 평균이 서울 전체 가격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에는 30%로 완화한다.

시는 6월 자치구에서 후보지를 추천·제안받아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서울시청.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청. [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