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기간 무기한 연장 조치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법무부의 직무정지 연장 공문을 받은 지난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논란 등으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를 인정할 경우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달 12일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근거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현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로, 대검의 징계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도 별도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특정 정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기존 직무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6일 이후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정직 2개월보다 높은 수위의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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