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법무부, 다음달부터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시행
우수 과기인재 국내 유입 지원...수상·논문 등 추천 받아 지원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핵심 인력에게 발급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자까지 확대된다.
글로벌 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치 경쟁에서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들의 국내 유입에 도화선 역할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 확대를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력은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술주권 확보의 전략적 자산 역할을 한다.
톱티어 비자는 정부가 반도체·AI·바이오·로봇·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적 수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고급 인재 전용 비자 제도다.
일반 취업비자(E-7)와 달리 처음부터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또 통상 5년이 걸리는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해 준다.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추천과 법무부의 비자·체류자격 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한 결과, 톱티어 비자를 다음달 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자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수상과 논문, 사업화, 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정통부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보면 △노벨상과 필즈상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있는 상 수상자 또는 수상자로부터 추천받은 자 △HCR 명단(논문 피인용 상위 1% 선정) 등재자 또는 사이언스, 네이처 등 국제 학술지에서 선정한 대표 논문 저자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이거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원 이상인자 등이다.
세계 100위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책임자나 조교수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책임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핵심 연구인력 등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추천서를 즉시 발급하고,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연구자는 심사위원회의 정성 평가를 거쳐 별도 추천한다.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는 과기정통부 지원사업을 통해 입국과 정착 생활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내년 600명 유치 예정)를 목표로 유치사업 확대, 정착지원 강화, 비자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와 성장의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선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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