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법무부, 다음달부터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시행

우수 과기인재 국내 유입 지원...수상·논문 등 추천 받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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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핵심 인력에게 발급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자까지 확대된다.

글로벌 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치 경쟁에서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들의 국내 유입에 도화선 역할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 확대를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력은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술주권 확보의 전략적 자산 역할을 한다.

톱티어 비자는 정부가 반도체·AI·바이오·로봇·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적 수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고급 인재 전용 비자 제도다.

일반 취업비자(E-7)와 달리 처음부터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또 통상 5년이 걸리는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해 준다.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추천과 법무부의 비자·체류자격 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한 결과, 톱티어 비자를 다음달 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자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수상과 논문, 사업화, 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정통부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보면 △노벨상과 필즈상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있는 상 수상자 또는 수상자로부터 추천받은 자 △HCR 명단(논문 피인용 상위 1% 선정) 등재자 또는 사이언스, 네이처 등 국제 학술지에서 선정한 대표 논문 저자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이거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원 이상인자 등이다.

세계 100위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책임자나 조교수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책임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핵심 연구인력 등도 포함된다.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자로 확대된 '톱티어 비자' 발급 절차.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자로 확대된 '톱티어 비자' 발급 절차.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추천서를 즉시 발급하고,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연구자는 심사위원회의 정성 평가를 거쳐 별도 추천한다.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는 과기정통부 지원사업을 통해 입국과 정착 생활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내년 600명 유치 예정)를 목표로 유치사업 확대, 정착지원 강화, 비자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와 성장의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선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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