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쯤 청주의 한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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