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60㎞ 구간서 빗길 과속 정황…경찰, 정확한 과속 원인 등 확인 중

창원 중앙대로 교통사고 현장 [창원소방본부 제공]
창원 중앙대로 교통사고 현장 [창원소방본부 제공]

지난 27일 새벽 경남 창원 도심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20대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빗길 과속 운행에 따른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고 차량의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충돌 3.5초 전 차량 속도가 시속 1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중앙대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차량은 제한속도의 2배를 넘는 초과속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직전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거나 제동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빗길에서 과속 주행 중 차량이 통제력을 잃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젖은 노면에서 고속 주행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형성되는 수막현상이 발생할 경우 접지력이 떨어져 차량 제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사고 차량이 빗길에서 시속 161㎞까지 속도를 낸 경위에 대해서는 탑승자 전원이 숨지면서 정확한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사망한 대학생 3명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검찰이 공소권 없음 사건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감정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탑승자 지인과 주차된 버스 운전사 등을 상대로 사고 전후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발생했다. 경남도청 방향으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A씨와 동승자 등 20대 남성 3명이 모두 숨졌다.

숨진 이들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로 확인됐으며, 운전자 A씨는 부모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량은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 5차로에 주차된 버스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버스는 주차 허용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세워져 있었고, 주차 금지 구역을 의미하는 황색 복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버스의 위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해당 대학은 유가족과 학우들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트라우마 상담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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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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