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대해 악성 댓글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아이유를 상대로 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유사한 악성 댓글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병합된 사건의 1심에서도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점과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