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인은 구분 원칙, 2인실·어린이실 예외” 지침
현재 병원에서는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 철저히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다. 입원실을 남녀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규정 때문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의료 현장의 불편함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돼 왔다.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하다보니 간병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점검 결과 일부 병원에서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들이 있고 이린이병원에선 다인실에 남녀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사실을 파악했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규제개선과제로 채택,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한 법령의 강제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이에 따라 병원 입원 시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겪었던 국민적 불편이 해소되고 간병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7월 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병상 효율화보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운영을 막기 위해 성인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나 가족, 어린이병실 등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정 지침을 의료계에 제시하기로 했다.
강민성 기자(kms@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