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출자 여부, 경영 참여도 부인
스마일게이트가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권 CVO와 아내 이 씨 간 이혼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기일 이후 스마일게이트는 △이 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 참여 역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설립 이후 이 씨 측으로부터 자본을 수혈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설립 당시 회사에 원고(이 씨) 자리도 회사에 없었고, 출근한 적도 없었다”면서 “당시 직원들에게 확인해 본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는 첫 변론기일부터 자신이 스마일게이트의 공동 창업자라 주장하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요구한 바 있다. 이혼소송을 내면서 권 CVO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산정방법에 따라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가치가 최대 8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이혼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은 오는 7월 8일로 예정됐다.
한편, 스마일게이트의 입장에 대해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원고는 창업 당시 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였고, 설립 초기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며 “자리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회사 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영욱 기자(wook95@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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