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국토부, 온라인 시스템 도입…25일부터 적용
소유자 편의 제고·지방정부 행정부담 경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원거리 소유자 편의가 제고되고 지방정부 행정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길이 열렸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주차장, 텃밭 등) 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그동안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돼 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다. 또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누리집 등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온라인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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