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국토부, 온라인 시스템 도입…25일부터 적용

소유자 편의 제고·지방정부 행정부담 경감

농촌 빈집. [연합뉴스]
농촌 빈집.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원거리 소유자 편의가 제고되고 지방정부 행정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길이 열렸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주차장, 텃밭 등) 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그동안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돼 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다. 또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누리집 등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온라인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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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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