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피해자 등 겨냥한 비방 대응 어려워
‘탱크데이’ 사태 등이 제도적 공백 재확인시켜
법안에 부인·비방·날조·조롱 행위 등도 포함
전진숙 “5·18은 민주주의 지킨 역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처벌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2일 전진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조롱·희화화하는 행위,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겨냥한 모욕과 비방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태와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 계정의 5·18 조롱 논란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다시 확인시켰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전 의원이 내세운 안은 현행 제8조의 처벌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제8조의2를 신설해 5·18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 △피해자·유족에 대한 조롱·모욕·희화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정보통신망, 방송·출판물, 광고물, 영상물, 강연, 집회, 기자회견 등 공개적 방법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피해 사실 부인·왜곡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조롱·모욕·희화화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하거나 조롱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담았다. 2차 가해 예방 교육·홍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조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지원, 피해자·유족에 대한 법률상담·심리상담·의료지원·권리구제 지원, 피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5·18은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이면서 피해자와 유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언자”라며 “그 고통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를 반복시키는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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