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21일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겼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공개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이 충족됐다.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등록된지 18일 만인 21일 오전 11시 23분 동의 5만명을 넘겼다. 이로써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인 민모씨는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를 철회·완화하며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세의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세 차례 유예됐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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