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재건축 금융지원금이 수령 시 수천만원의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2억원의 금융지원금이 조합원 종합소득세(종소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업계는 조합원이 2억원을 수령할 경우 무소득 가구 기준으로도 약 3000만원 수준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소득이 있는 조합원은 세 부담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진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에선 발생하지 않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셈이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19·25차 사업 조건으로 금융지원금 2억원 등을 담은 '021(제로 투 원) 금융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시 조합원들에게 세대당 1억원을 선지급하고,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1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자금은 포스코이앤씨가 무상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지원금은 조합원 소득으로 분류돼 종소세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에선 발생하지 않을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사업비 대여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높은 금융 이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조합 사업비 대여로 진행하면 조합원 종소세를 피할 수 있지만, 별도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아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2년 경기 안양 관양현대 시공사 선정 당시 조합원당 7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연 9%대 이자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이날 신반포19·25차 홍보관에 전담 세무사를 상주시켜 조합원 상담을 시작했다. 절세 방안을 안내해 조합원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포스코이앤씨의 금융지원금 설명 방식이 조합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반포19·25 조합원이 금융지원금 2억원을 선지급 받으면 향후 분담금 정산 시기에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무상지원되는 항목처럼 홍보되고 있어서다.
이 사업에서 조합원 환급금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신반포19·25차는 사업성이 높지 않은 중층 재건축이라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정비업계에는 보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금융지원금 조기 지급은 조합의 편의를 들어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입찰제안서에 함축적인 표현을 써야 하다 보니 일부 오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원금 조건이 실제 집행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있다. 재건축 사업 특성상 향후 사업비와 분담금 규모가 계속 바뀔 수 있어, 초기 제안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시공사 간 금융지원 경쟁도 강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수주 질서 정상화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을 정리해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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