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 “주먹으로만 3∼4회 폭행·분리 시도”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21일 이모(32)씨와 임모(32)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폭행을 가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지속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 3000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해 “직접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인하고 이를 살해 의도로 판단했다. 또 의료 전문가 5인의 뇌 CT 감정을 통해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머리와 얼굴 부위에 가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을 확보했다.

법의학 감정에서는 임씨가 뒤에서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의식을 저하시켜 방어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씨의 폭행이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 시민위원회도 지난 11일 피의자들의 살인 고의와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5명은 폭행을 제지한 사실이 확인됐고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감독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 보도와 CCTV 공개로 알려지며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추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4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 의도는 부인하고 있으며, 임씨는 폭행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생활 안정비 지원과 함께 피해자 아들의 후견인 지정 관련 비용도 지원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대성

기사 추천

  • 추천해요 2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