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 형사12부 기피신청 尹…형사1부 기각

한덕수 항소심도 중형에 “계엄 유죄 예단” 주장

재판부 “별도 형사사건, 불공평 재판 염려 없다”

김용현·노상원·김용군측 법관기피신청도 기각

계엄핵심 김용현, ‘기피에 기피’ 신청…간이기각

尹 등 재항고 가능성 남아 재판지연 장기화 여지

‘12·3 비상계엄 위헌’에 따른 파면 후 내란수괴 혐의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비상계엄 모의·실행에 개입한 핵심·비선(秘選) 인사들의 잇따른 재판부 기피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법관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에 대해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마찬가지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보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관련 항소심 진행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변호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역시 기각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형사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관련 법에 의해 구성된 법관이 심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 정당하다.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기피 사건 재판부도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도 ‘간이 기각’했다. 간이 기각은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뜻한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내용, 경위 등을 비춰봤을 때 재판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관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이 곧장 속개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번 기각 결정에 재항고할 경우 재판 정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법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아 변론이 분리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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