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용인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쳐 폐지를 줍던 6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전 연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6분쯤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렌터카를 몰다 인도 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 초동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연인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을 가한 뒤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인근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피해를 입은 C씨는 오전 4시 7분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와 교제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C씨를 통해 A씨를 병원으로 유인했다. 사고 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A씨는 C씨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나타났으며 오전 4시 30분쯤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대성

기사 추천

  • 추천해요 1
  • 좋아요 1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2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