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다가 되레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던 강도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 침입한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나나의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나나 측은 A씨의 행위가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2차 가해와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무고죄로 고소죄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작성된 수사서류 등을 확인해 A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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