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전 마지막 토론도 순차 토론

"유권자 알 권리 위해 토론 늘려야"

선거법 개정 필요성 부상

인적·물적 부담 커 현실적인 한계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할 핵심 수단인 TV토론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토론회가 열리더라도 후보들이 맞붙는 양자 토론이 아닌 순차 토론에 그치면서, 유권자 검증 기회 확대를 위해 법정 토론 의무 횟수를 늘리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훈클럽은 20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은 두 후보가 서울시 핵심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형식이 아니라, 각각 따로 초청돼 순차적으로 패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사실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토론회마저 후보 간 맞대결 없이 진행돼, 상호 정책 검증이라는 선거 토론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들의 양자 토론 회피는 현행 선거법의 허점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지사 후보의 TV토론 참여를 최소 1회만 의무로 한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3회 이상 참여해야 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유권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들 간 토론 횟수를 늘리는 것이 당위론적으론 맞다"고 말했다. 다만 "토론 시청을 통해 지지 후보가 변하는 경우는 드물고, 확증편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반면, 법정 토론 횟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행정적 부담이 커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연히 유권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토론 횟수를 원할 것"이라면서도 "서울뿐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 전체 선거에서 3회씩 토론을 진행한다면 방송 편성, 진행 인력 섭외, 장소 확보 등의 업무가 크게 늘어날 텐데 선관위가 이걸 다 감당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dt.co.kr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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