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 12.8% 할인율 과장
시간제한 할인 20.2%는 종료 뒤에도 같은 가격
플랫폼 대상 할인 표시체계 손질
온라인 쇼핑몰 할인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혼선을 키우는 가격 표시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할인 기간 정가를 미리 올려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뒤에도 같은 가격을 유지한 사례 다수가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44건, 2023년 150건, 2024년 132건, 지난해 180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에 입점한 상품 1335개의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리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뒤에도 같은 가격 또는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설 명절 할인행사를 진행한 선물세트 800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개 상품은 정가를 행사 이전보다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넘게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의 순이었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부풀리기 위해 정가를 인상해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또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행사를 진행한 535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뒤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6개 상품은 할인 종료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이 유지됐고, 12개 상품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할인 종료 7일 뒤에도 64개 상품은 행사 가격과 동일했고, 8개 상품은 더 싼 값에 판매됐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으로 집계됐다.당국은 가격 결정과 표시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지만, 플랫폼 역시 법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할인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할인율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 기준과 산정 방식 설명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판매자 상품 등록 화면에도 허위·과장 표시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어 실제 근거가 있는 정가를 입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일반 할인가와 카드·쿠폰 적용 시 최대 할인가를 구분해 표시하고, 할인 조건도 함께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할인쿠폰의 유효기간과 최소 구매금액 등 주요 조건 표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과장 표시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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