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등 3법 李대통령 한 명 위한 제도"
"민생과 물가 어려운데 李대통령 공소취소가 최우선"
"박상용 징계 뒤 복귀할 시 李정부 레임덕 시작"
특위, 박상용 징계 취소 위한 소명서 등 제출 예정
국민의힘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특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공소취소를 추진할 거라 확신한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또 박상용 검사 징계가 취소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해)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통과시켜 이 대통령이 절대 다수인 22명을 임명해 본인 재판의 안전판을 마련했다"며 "법왜곡죄를 신설해 경찰·검찰·법관 등 공직자 2000여명이 고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원제는 4심제처럼 작용되는데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단 5건이고 0.7%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헌정사 최초 대법원장 청문회 △국정조사 증인 31명 형사고발 △박 검사 징계 회부 △대장동 사건 개발비리 항소 포기 등을 언급하며 "지금 물가와 환율,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 재판을 없애는 게 국정 최고 순위가 돼야 하냐"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박 검사 징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으로 중징계를 받을 거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수사과정확인서는 행정서류이고 도입 이후 그걸 사유로 징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를 징계하는 순간 법원 결정에 의해서 박 검사가 검찰에 복귀할 것이다. 그러면 이 정부 레임덕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위는 박 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을 시 법원 앞에서 취소 촉구 소명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 박 검사가 소송을 걸게 될 시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다.
앞서 대검은 12일 법무부에 감찰심의위원회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접수를 받은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하거나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밥과 커피 등 외부 음식을 반입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취소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표적 감찰에 이은 별건 징계"라는 입장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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