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A씨는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돼 비교적 저렴하다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공제 금액이 많고 보장 내용이 적어 기존 보험으로 환원을 요청했으나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B씨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실손보험으로 환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사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재까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국민의 사적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는 최근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은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계약 전환을 청약한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전환 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만 가능하다.

그 사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전환을 철회했으면 전환 계약과 기존 계약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으로 보장해 준다.

이 외에도 직장 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였으면 개인실손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일부 보장 중지가 가능하다. 퇴직 등의 이유로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됐다면 기존의 개인 실손보험을 1개월 이내에 재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더라도 최대 6개월 이내에 전환 신청을 철회해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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