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 [연합뉴스]
충남 금산경찰서 [연합뉴스]

금산의 한 국립 연구기관에서 일하던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해당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폭행·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금산경찰서는 이 기관 소속 30대 기간제 연구원 A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쯤 충남 금산군 부리면의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주거지 PC에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그러자 A씨의 유족은 해당 연구기관의 소장과 연구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선임 연구원 2명한테서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계속 당했고, 연구소 측도 이를 묵인했다는 내용이 유족의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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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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