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필수인력 7000명보다 적어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노조원들이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노조원들이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 등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인 가운데,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7000명의 근무를 주장했지만 채무자(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해 이 부분이 인용됐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통지해 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안전 보호시설 유지와 필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운영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역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진행돼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단 삼성전자 측이 요구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방지와 근로자 출입 방해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교섭을 갖는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으로는 여명구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 부사장, 노측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박수근 중노위원장도 동석해 교섭 과정을 참관한다.

장우진 기자(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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