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가를 받고 범행을 대신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행동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고 보복 대행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다만 현관문을 훼손한 이유와 추가 범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전 착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이후에는 추가 금전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6일 천안의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지시한 상선 조직과 보복 대행 의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이 담긴 보고서 일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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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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