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수준 유지” 판단…생산 차질 유발 쟁의행위 제한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노조 측에 생산라인 운영과 관련해 “평시 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생산 차질을 유발하는 방식의 쟁의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나 근로자 출입 방해 금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조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전면 제한하지는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안전 보호시설 유지와 필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운영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역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진행돼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삼성전자 측이 요구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방지 및 근로자 출입 방해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정일 기자(comja7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정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1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