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기준 319만→519만원… 내달 17일부터 시행
지난해 삭감분도 소급 환급… ‘패륜 유족’ 급여 차단 장치 포함
은퇴 뒤 일해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게 된다. 내달 중순부터는 월 500만원가량의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최근 3년치 월 평균소득인 'A값'을 넘는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었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이다. 은퇴 뒤 재취업으로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실제 지난해에만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했다는 이유로 연금 2429억원을 받지 못했다.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커지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제도가 고령층 노동 참여를 가로막는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개정법은 감액 기준선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A값 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원이 새 기준선이다. 월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대로라면 매달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줄던 수급자들도 이제는 삭감 없이 연금을 받게 됐다.
법 시행은 6월 17일이지만 혜택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공단은 올해 1월 1일 발생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미리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 때문에 줄어든 연금도 소급 환급한다.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삭감된 연금을 정산 뒤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연금공단에 넘어오기까지 시차가 있어 환급 시점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공단은 과세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정산해 지급하고,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패륜 유족'의 연금 수급을 막는 장치도 담겼다.
가족 살해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정 수급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이자까지 더해 전액 환수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재정 여건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따져 남은 고소득 구간의 감액 제도 폐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