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관리의 고삐를 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드러난 증권업계의 자금조달 취약성을 반영해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 증권사로 넓히고, 시장가격 변동과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반영한 새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다. 우선 현재 일부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모든 증권사로 넓힌다.

기존 유동성비율 산정 방식도 손본다. 현행 기준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자산 가격 변동 위험과 우발채무를 반영한 ‘신(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유동자산에는 시장가격 변동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헤어컷)을 적용하고,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포함해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를 정교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 배경으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드러난 증권업계의 유동성 취약성을 들었다. 당시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책금융기관의 긴급 유동성 지원이 이뤄졌다.

당국은 유동성 규제 강화 외에도 증권업권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강화와 총 투자한도 신설을 위한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대상 자본규제 개편안의 경우 연내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토안에는 현행 NCR 체계를 건전성 중심 비율 체계로 개편하고, 종투사의 여·수신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위험값 조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시행세칙 개정안은 이달 중 예고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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