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재직 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범죄가 늦게 드러나도 사법 판단 가능

유상범 “공소시효 만료 사각지대 해소”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개헌 표결 불참 관련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개헌 표결 불참 관련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공직자가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등록돼 있다. 현행법은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진행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재직이 가능한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재직 기간 중 시효가 상당 부분 소진돼 퇴직 후 실질 수사와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뇌물수수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재직 중 시효 소진을 방지하고, 범죄가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퇴직 이후까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전 후보는 종교단체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받았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 된 바 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현행 공소시효 제도를 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뇌물 범죄는 장기간 은폐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로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단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 부패에 대한 공소시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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