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축사·농경지 집중 관리
녹조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하천변 야적퇴비 관리가 더 촘촘해진다. 정부는 관리 기간을 기존 3~9월에서 2~11월로 늘리고, 드론과 통합감시시스템을 활용한 추적 관리에도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내달 중순까지 전국 주요 하천 수계에서 야적 가축분뇨 퇴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야적퇴비 관리 기간을 기존보다 두 달 앞당기고 두 달 더 연장했다. 이모작 농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9~10월 특별점검도 추가로 실시한다. 녹조 발생 요인을 줄이는 동시에 농가 관리 인식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여름철 녹조 발생 추세를 고려하면 하천변 등에 쌓아둔 퇴비를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 이후 확인된 야적퇴비 1497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공유지 405개, 사유지 1092개를 비롯해 하천 인근 축사와 농경지 등에 방치된 퇴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공유지 야적퇴비의 경우 소유주를 확인해 수거 조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로 발견한 퇴비는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덮개를 설치한다. 사유지 퇴비는 농가에 덮개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정부는 야적퇴비 위치와 조치 결과를 유역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에 등록해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또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광범위한 농경지의 방치 퇴비도 함께 점검한다.
김 물환경정책관은 “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 및 무인기 등을 활용한 이번 특별점검으로 홍수기 시작 전까지 야적퇴비를 모두 덮거나 수거해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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