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대상…1차 기간 미신청자도 가능
최대 25만원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활용
소득 하위 70%인 국민 약 3600만명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작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차 지급은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신청·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짜여졌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반대로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등에서 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는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과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다. 오는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가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6조2000억원 가운데 6조1000억원의 피해지원금을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해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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