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욕설하는 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40대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를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아들이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고 욕설하는 등 격한 언행을 보이자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후, 귀가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춘성 기자(kcs8@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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