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는 보험 고객들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요령을 알려줘 보험금을 타내게 한 보험설계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이런 식으로 받아낸 보험금의 일부를 자신의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고객 4명 중 1명에겐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A씨는 국내 한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22~2025년 고객들에게 부정맥 진단을 허위로 받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의 제안을 받은 30명여명의 보험계약자들이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병원에서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아냈다.
이렇게 해서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보험금만 10억이 넘었다. 해당 보험금의 일부는 A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증상이다. 이에 착안한 A씨는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고객들과 공유하면서 병원 검사 시 ‘이상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매뉴얼에 담긴 부정맥 증상 설명 방법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런 증상이 간간이 있다’는 등의 설명이 담겨, 병원 접수나 진단 시에 활용토록 했다.
매뉴얼은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을 앞둔 전날에는 에스프레소 3잔과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밤을 새우고 병원에 가야 검사 시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강조됐다. 잠을 자지 말고 줄담배를 피우라고 하거나, 줄넘기·스쿼드 등으로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들라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고객들에게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특정 병원을 소개하거나, 보험사의 ‘보험사기 리스트’에 오르지 않는 대응 요령을 알려주기도 했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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