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가능한 곤충 10종에 개미는 포함 안돼

건조 상태 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조 상태 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개미를 해외에서 수입해 요리에 사용한 서울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시킨 개미 제품을 들여와 2021년부터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파는 일부 요리 제품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 레스토랑는 개미를 이용해 만든 음식을 1만2000 차례 판매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개미는 식품위생법상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조사한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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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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