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0만원 규모 추징도 요청
각종 금품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의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한테서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과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한테서 임명 청탁과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한테서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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