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성씨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상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따라 성씨 누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었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씨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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