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위법도 없었다
앞선 유사 소송 판결과 배치돼
법원은 15일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구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고 봤다.
방통위가 의결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앞선 비슷한 취지 소송에서 법원이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과 배치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8일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였던 정지환씨를 박 감사 후임으로 임명했다.
박 감사는 방통위가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기각됐으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뒤집고 박 감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감사는 이에 업무에 복귀했고 항고심 결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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