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자본충실의 원칙 위반”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오는 21일로 예고된 가운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법률 대응 계획을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가 상법상 강행규정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사업이익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박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영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진이 노조 요구를 수용, 이사회 결의를 강행하면, 이사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주주들은 오는 21일 총파업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모집 및 전국적인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욱 기자(wook95@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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