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공간서 기습 범행, 공포심 유발”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있던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했다. 그는 버스에서 우연히 보게 된 B양을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 강제추행한 이후에도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B양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며, 한번 만진 정도로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다가 의도를 갖고 만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단 한 차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진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라고 밝혔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한테서 신체적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추행죄로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다만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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